알림사항
콘텐츠시작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안내 |
---|
작성일2006/06/29/ 작성자 수산과 조회수1032 행정번호null |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재산권 확보 및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입니다. 우리군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2007.3.31까지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모토보트(선외기 부착), 30마력이상 고무보트(접이식 제외)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