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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령초과) 말소등록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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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9/06/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025 행정번호null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6- 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내에 권리(이의신청, 대체압류 등)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경과 시에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6. 9. 6 ~ 2006. 9. 21
※ 기타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전화02-2670-3878) 2006 년 9 월 6 일 영 등 포 구 청 장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