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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된 차령경과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압류등록된 차령경과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06/09/07/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039 행정번호null
 

서산시 공고 제 2006 -  호






압류등록된 차령경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9.  05




서    산    시    장




1. 공고대상




















대상차량


소유자


주  소


압 류 내 역


충남35라6344


백용길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635번지


❍가 압 류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사건2002카단1510)

❍이해관계인 :삼성카드(주)

가압류 당시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1가87번지

 


충남45라1582


오세희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68-1번지


❍가 압 류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사건2002카단     )

❍이해관계인 : 삼성카드(주)

가압류 당시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1가87번지




2. 공고내용 : 압류등록된 차령경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3. 공고기간 : 2006. 8. 17 ~ 2006. 09. 16


4. 자진말소등록 예정일 : 2006. 09. 17 이후


5. 기타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경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2006. 09. 16 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서산시청 도로교통과 차량등록담당(041-660-2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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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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