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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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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9/19/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099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6 -719 공 고 문 담배도매업 등록 취소 및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담배사업법 제15조 및 담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및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2006. 9. 19. 기 장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