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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공고
작성일2006/09/19/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099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6 -719




공   고   문





담배도매업 등록 취소 및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담배사업법 제15조 및 담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및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지정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상 호)


행정처분이유


행정처분사항


처분근거


2005-3400025-05-6-00001


차미향


기장읍 청강리

254-3

길성투윙치킨


휴.폐업신고없이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고, 90일이상 담배 매입을 하지 않음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006.09.19)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제6호


12


유인철


기장읍 교리 353-10

유성상사


휴.폐업신고없이 1년이상 영업을 하지 않음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2006.09.19)


담배사업법제15조제1항제5호








2006. 9. 19.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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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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