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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공고
작성일2007/02/20/ 작성자 문화관광과 조회수889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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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유족의 범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됨에 아래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을 안내합니다.




1. 등록신청 기간 : 2007. 2. 15 ~ 7. 25


2. 등록신청 대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3. 등록신청 서식 및 등록신청서 제출방


  ○ 등록신청 서식


   - 아래 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 비치


  ○ 등록신청서 제출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4.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그 밖에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자료와 족보는 출판사항(제목, 출판년도, 출판사)을 포함하여 제출


5. 등록신청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6. 유족결정 절차


  ○등록신청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7.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888-2744)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02-732-2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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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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