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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일 이후 출생 둘째 이후 아동 무상보육시행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0.1.1일 이후 출생 둘째 이후 아동 무상보육시행
작성일2010/07/09/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3564 행정번호null

2010.1.1일 이후 출생 둘째 이후 아동 보육료 전액지원 합니다.

1. 지원대상 : 2010.1.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시

2. 지원내용 : 보육료 전액지원(보육시설 수납한도액 지원)

3. 지원방법
  - 소득재산 조사를 필히 거쳐 정부지원보육료(두자녀보육료) 지원대상일 경우
    정부지원(두자녀보육료)로 우선지원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만 지원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아이사랑카드 발급처: 신한카드 1544-8868)

4. 지원시기 : 2010.7월부터(읍면사무소에 보육료를 신청한 신청일 기준)

  * 이 사업은 부산시 특수시책사업 으로서 타 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실 여성보육계(709-4376)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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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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