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 및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 ○ 신고자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내부고발자) 등 ○ 신고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 -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 통보 등으로 알게 된 경우 - 기타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 신고방법 및 절차 -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편,팩스등을 이용하여 구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 증빙서류 : 진료내역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신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신고내용 등 - 시·군·구청 및 심평원의 확인조사 후 지급함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지급) - 부담금액이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지급 - 부담금액이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50% 지급 - 단, 보상금의 최고한도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실 의료급여담당(☎ 709-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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