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대상가정 모집 안내 | ||
---|---|---|
작성일2010/07/20/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3540 행정번호null | ||
★방문교육서비스 대상가정 모집안내★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한국어 및 아동양육지도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사업 내용 ㅇ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ㅇ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지원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ㅇ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임신8개월부터 지원)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는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ㅇ 우선 선정 대상 - 한국어교육의 경우 입국 3년 미만의 다문화 가족 우선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센터 회원 등재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자가정 : ‘201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가정
-단, 상기 우선선정 대상가정이라도 다문화센터에서 방문서비스를 받았거나 중앙 및 해당 구, 군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정은 제외대상입니다.
※ 우선선정대상 순에 의해 선별 후 서비스 지원 합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