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11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실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실시
작성일2011/02/15/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3561 행정번호null
 

   ☆ 2011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실시
▣ 2011년도부터 보육료 차등지원은 없어지고,
   소득하위 70% 이하(2010년기준:영유아30)이면
   보육료 전액 지원 합니다.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 확대되며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전액지원 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장애 및 다문화 가정

 ○ 지원종류 : 만0~4세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다문화가정 보육료,
기본보육료(시설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및 지원단가                   

 

지원대상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기준

지원

비율

구분

지원단가(원)

3인까지

4인

5인

6인

연령

종일

시간연장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416

만원

이하

480

만원

이하

537

만원

이하

588

만원

이하

100%

만0세

394,000

․2,700원

(시간당)

 

․장애아동

  3,700원

만1세

347,000

만2세

286,000

만3세

197,000

만4세

177,000

*7인이상 가구:6인가구 기준에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증가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단가 :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이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 부부합산 소득의 20% 감액 후
소득인정액 산정(← 2010년: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

○ 지원시기 : 2011. 03월부터

○ 지원방법 :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시,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보육료 변경신청 요망.

  ▷ 양육수당 과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 중복지급 시, 환수조치

  * 기본보육료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보육중인 만0~2세아,장애아 수에 따라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임.(0세,장애아:361천원, 1세:174천원, 2세:115천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구비서식 비치 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모든 가구원 서명 필요)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소득신고서, 재산관련서류 등 기타 소득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

  ※ 가구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내방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신청일부터 지원

  ○ 2011.02월에 신규 신청 후 3월에 어린이집 이용 시, 3.2일자로 책정됩니다.

  ○ 보육료 지원신청은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시 신청으로 인정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보육료 지원됩니다.

 ◇ 2010년도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재신청 할 필요없으며, 소득재산 변경된 가구만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기장군청 주민생활지원실 709-4376

                        기장읍사무소 709-5141

                        장안읍사무소 709-5177

                        일광면사무소 709-5217

                        정관면사무소 709-5245

                        철마면사무소 709-5274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