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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운송업 등록취소 공시송달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운송업 등록취소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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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1/14/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2976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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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고 제2004-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자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달화물)을 등록취소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01월 13일 기 장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 2. 대 상 자
업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용달화물 |
이철환 |
420902-1****** |
장안읍 좌천리 58 |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휴지)한 경우에 해당됨. 4. 처분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6조제1항『별표 1』12호너항(1)호 5. 청 문 ○ 기관명 : 기장군 교통지적과(☏ 051)720-5572)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 ○ 일 시 : 2004. 01. 30.(금), 15:00 ○ 장 소 :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 주재자 : 기장군 기획감사실 조직법무담당 ○ 참고사항 - 청문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 지참하시기 바람.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으며,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그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람. -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함.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동사업등록을 할 수 없음. 6. 그밖에 청문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상기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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