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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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의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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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1/20/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510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전세버스)에 대하여 해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미거주)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공고기간 : 2005. 1. 20 ~ 2005. 2. 5(17일간) ○ 청문대상 및 공지사항
○ 청문시 유의사항 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등록을 취소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교통지적과(☎051-709-45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