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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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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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17/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3682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붙임3.장애인보장구_급여제도_개선안내.pdf (0)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97년부터 시행해 온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보장구 급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9.19일부로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를 도입하기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1.1.1부터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장구 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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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