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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시행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일2010/11/17/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3682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3.장애인보장구_급여제도_개선안내.pdf (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97년부터 시행해 온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보장구 급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9.19일부로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를 도입하기 하였습니다.

○ 이에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10.12.31까지 유예기간을 가진뒤 \'11.1.1부터 동제도를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11.1.1부터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장구 급여를 지급함.




문의처 : 기장군청 주민생활지원실(709-4365), 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9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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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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