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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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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06/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249 행정번호051-709-2755 |
다운로드자립지원수당웹포스터.png (1285 kb) |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 부터 3년 이내인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 이후 퇴소자('21.1.1.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자 (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급액 : 월 30만원, 최장 3년 *문의 : 소속 되어 보호받았던 청소년쉼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