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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재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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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27/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522 행정번호051-709-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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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신청 문의 및 접수 : 기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51)792-4926~7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안)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 및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부산거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1. 7. 26.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03.1.1.~‘14.12.31.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외대상>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 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등) ※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기 수령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2.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선불카드로 지급) 3. 지급시기 : 2021. 8. 23. ~ 11. 30.
□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1. 8. 23.∼ 11. 30.(평일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시 및 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 ☞ 붙임1 참조 ※ 코로나-19 3단계 격상에 따른 센터휴관 및 방역강화를 위해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온라인 신청(이메일 신청) 병행 실시 2.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포함) ☞ 붙임2 참조 ○ 본인 신청 시(만14세 이상)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미취학 사실 확인서, 면제 사실 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중 1가지(공고일 기준 3주 이내 서류),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확인서(초·중등 연령 대상자인 경우) ○ 보호자 신청 시(만14세 미만 및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 본인 신청 시 서류 -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제외) *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 사실확인서(학령기 전체 기간 동안 설정)는 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 유의사항 ○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 선불카드 지급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정확한 정보 기재 ○ 선불카드 수령 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 이행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카드 수령 후 ars 인증 후 사용가능 ○ 지원 제외 대상(해외 출국자, 재학·휴학 학생) 이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환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안전한 접수 및 지원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미등록 된 청소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향후 사업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시, 각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