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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재연장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재연장 안내
작성일2021/10/27/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522 행정번호051-7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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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신청 문의 및 접수 : 기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51)792-4926~7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7조 및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부산거주 *·중등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1. 7. 26.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03.1.1.~‘14.12.31.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외대상>

·중등교육법21~4호에 해당하는 초···특수학교·방송통신 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② 「·중등교육법2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등)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기 수령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2.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선불카드로 지급)

3. 지급시기 : 2021. 8. 23. ~ 11. 30.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1. 8. 23.11. 30.(평일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시 및 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 붙임1 참조

코로나-19 3단계 격상에 따른 센터휴관 및 방역강화를 위해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온라인 신청(이메일 신청) 병행 실시

2.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주민등록등본 1, 신청서 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포함) 붙임2 참조

본인 신청 시(14세 이상)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미취학 사실 확인서, 면제 사실 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중 1가지(공고일 기준 3주 이내 서류),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확인서(·중등 연령 대상자인 경우)

보호자 신청 시(14세 미만 및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 본인 신청 시 서류

-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제외)

*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 사실확인서(학령기 전체 기간 동안 설정)는 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 유의사항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선불카드 지급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정확한 정보 기재

선불카드 수령 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 이행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카드 수령 후 ars 인증 후 사용가능

지원 제외 대상(해외 출국자, 재학·휴학 학생) 이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환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사항

안전한 접수 및 지원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미등록 된 청소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향후 사업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시, 각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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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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