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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24/01/1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469 행정번호051-7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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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안내문을 참조하여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건축법11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1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 위원회(심의)를 통해 지원금액 최종 결정 (신청액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등

. 신청방법 : 관리주체가 신청서(별지1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우리 군 건축과 건축안전팀에 제출

. 접수기간 : 2024. 1. 29.() ~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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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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