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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사업 안내
작성일2024/01/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601 행정번호051-709-4385
전용뷰어 다운로드2024년가정용친환경보일러설치지원사업시행변경공고.hwp (816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024년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신청서(변경).hwp (100 kb)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문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 열람가능 서류가 일부 삭제 및 추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인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가구는 접수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가구 신청불가


사업기간 : 2024. 1. 18. 12. 16.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사 업 비 : 68,400천원[국비 41,040, 시비 13,680, 군비 13,680]

사업물량 : 114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저녹스)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

142,350

93,620

144,020

5인 이상

167,880

125,950

169,86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를 제출하면 세대주*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지원 대상 1인당 신청 대수를 제한함

- 2024. 1. 1. 이후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신청서류를 갖추어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무허가 건축물 등

- 동일한 주소지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중복불가)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구두 통지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사후신청) 방법

(붙임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신청절차참조

담당부서

(부서전화)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우편번호

주 소

환경위생과

(709-4382)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7(기장군청 )

https://ecosq.or.kr

보조금신청메뉴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구분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구비서류

서식자료

(서명

필요)

- [서식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3]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기타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동의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동의서는 스캔, 사진 촬영, 전자 이미지 서명 등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함

증빙서류

보일러 설치 영수증

입금 희망 통장 사본(보조금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가능하며 압류방지 전용계좌 불가)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사진은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필수)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 (필수)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시공자, 제조자명·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등 보일러내역 포함)

· (필수) 신규보일러 제조명판(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등 확인용)

· (필수) 2024년 이전 생산 보일러 설치 시 기존 보일러 사진 + 철거 등 작업 사진

신문·사진어플 등으로 작업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선택사항)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 확인 사진)

- (지원대상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대리신청), 주민등록등본(동거확인)

처리절차

 

친환경 보일러 현장 설치

(서식 1 작성)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설치 사진 및 증빙서류 등 업로드)

 

신청인공급자

 

신청인(또는 대리인)지자체

지급 대상 확정

 

* 반려 건은 보완 후 재신청 가능

보조금 지급

(최종 승인 완료건)

 

신청인지자체

 

지자체신청인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공급자에게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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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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