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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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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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08/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293 행정번호051-709-5482 | ||
다운로드여성위생용품신청서식.hwp (36 kb) 다운로드(민원안내용)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이용자안내문.hwp (18 kb) 다운로드(민원안내용)국민행복카드발급안내문.hwp (67 kb) 다운로드(민원안내용간략)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온라인결제방법.hwp (140 kb) | ||
1.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연령기준)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2.1.1.∼ 2009.12.31. 출생자 (2020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2. 지원금액 : 월 11,000원(연 최대 132천원 지원) 3. 지원기간 :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96개월)간 지원 4.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만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 ※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 필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6. 신청기간 : 2020. 1.2 ∼ 2020. 12. 15. 7.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등) ○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별 제출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 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