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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0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2020/01/08/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293 행정번호051-709-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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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준 : 자격기준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연령기준) 출생연도기준 만1118 ()”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2.1.1.2009.12.31. 출생자 (2020년 사업)

- 지원기간 :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a.2009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사례) 2009.12.31. 출생자 : 생일이 미경과 되어 만10세이나, 지원 가능함

b. 2002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연도 말까지 지원

(사례) 2002.1.1. 출생자 : 생일이 경과하여 만18세가 되었으나, 연도 말까지 지원

2. 지원금액 : 11,000(연 최대 132천원 지원)

3. 지원기간 :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96개월)간 지원

4.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

14세 미만 청소년본인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 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6. 신청기간 : 2020. 1.2 2020. 12. 15.

7.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등)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식 제1)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

(신청인 별 제출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

증명서 등으로 대체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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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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