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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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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9/
작성자
도시기반조성과
조회수321
행정번호051-709-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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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1.별첨-건설업무등록자시공근절홍보문.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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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가 있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발주자 지급한 자재가격 및 운임비 포함)인 전문공사(실내인테리어 공사, 창호교체공사, 도장, 방수 공사 등)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업 무등록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토록 한 건축주는 건축법 제110조 제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설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맡겨 주십시오. 부산시민 여러분! 지속되는 전문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난립으로 인해 건설거래 질서문란과 부실시공 등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적법한 전문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시공 할 수 있도록 전문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 합시다. □ 건설업 무등록자는 부실시공의 주범입니다. 건설업 무등록자는 부실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건설공사를 책임시공 하겠다는 담보의 일종인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이나 하자 발생시 아파트 입주민에게 재산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 부산시민 여러분! 각종 전문건설공사 발주시 의문 사항이나 불법 및 건설업 무등록자의 건설공사 시공은 건설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 | | |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t.633-0260 f.633-0261)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범천동) 전문건설회관 4층) ◎ 부산광역시청(건설행정과) 부실공사 신고센터 (t.888-2686) 부산광역시청(감사관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t.888-17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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