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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안내
작성일2021/10/19/ 작성자 도시기반조성과 조회수321 행정번호051-709-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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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건설업 면허가 있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이상(발주자 지급한 자재가격 및 운임비 포함) 전문공사(실내인테리어 공사, 창호교체공사, 도장, 방수 공사 등)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업 무등록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토록 한 건축주는 건축법 제110조 제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됩니다.

 

건설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맡겨 주십시오.

부산시민 여러분! 지속되는 전문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난립으로 인해 건설거래 질서문란과 부실시공 등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적법한 전문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시공 할 수 있도록 전문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 합시다.

 

건설업 무등록자는 부실시공의 주범입니다.

건설업 무등록자는 부실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건설공사를 책임시공 하겠다는 담보의 일종인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이나 하자 발생시 아파트 입주민에게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각종 전문건설공사 발주시 의문 사항이나 불법 및 건설업 무등록자의 건설공사 시공은 건설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t.633-0260 f.633-0261)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범천동) 전문건설회관 4)

부산광역시청(건설행정과) 부실공사 신고센터 (t.888-2686)

부산광역시청(감사관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t.888-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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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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