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작성일2023/01/17/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299 행정번호051-709-4404
다운로드2023년육묘업등록교육운영계획알림.hwpx (75 kb)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육묘용 등록 교육 운영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방법: 집합교육

교육훈련비: 12만원

교육일정

구분

신청 기간

교육 일자

주관 기관

(문의처)

교육인원

1

2.1.~2.28.

3.9.~3.10.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063-850-6829)

100

2

4.19.~5.10.

5.24.~5.25.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054-810-1512)

100

3

6.5.~6.30.

7.12.~7.13.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02-880-4945)

100

4

9.11.~10.6.

10.26.~10.27.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054-383-9796)

100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회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는 1월 말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교육센터(hrd.seed.go.kr)에 게시 예정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