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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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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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7/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299 행정번호051-709-4404 | |||||||||||||||||||||||||
다운로드2023년육묘업등록교육운영계획알림.hwpx (75 kb) |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육묘용 등록 교육 운영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방법: 집합교육 □ 교육훈련비: 12만원 □ 교육일정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회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는 1월 말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교육센터(hrd.seed.go.kr)에 게시 예정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