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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12/07/0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464 행정번호051-709-4383
전용뷰어 다운로드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hwp (0)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 목    적 :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비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코자 함



 ○ 사업대상 : 허가된 슬레이트 지붕(주택용 건축물)



 ○ 사업내용 : 주택용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 200만원/1가구(국비 30%, 시비 70%)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개량비 아님)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임



 



붙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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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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