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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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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1/3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262
행정번호051-70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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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홍보문안).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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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 목 적 : 노후 슬레이트 지붕 등의 석면비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대상 : 기장군 소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용 건축물(불법건축물, 창고, 축사 등은 제외)
○ 사업내용 : 주택용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처리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13년 11월까지 (처리물량 초과시 조기마감)
- 사업개요 : 신청자에 한해 슬레이트 처리(철거)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지붕 등 건축자재 철거 및 지붕개량 실시
- 지원사항 : 1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가능(국비 40%, 시비 60%)하며, 비용초과시 초과금액 자부담
- 신청방법 : 처리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후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및 팩스접수(051-709-4389) 후 접수확인(051-709-4385)
○ 기타 문의사항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709-4385)
※ 모든 신청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기관에 통보되며, 세부사업진행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055-320-03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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