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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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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9/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490 행정번호051-709-4654 | ||||||||||||||||||||||||||||||||||||||||||||||||||||||||||
다운로드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jpg (124 kb) |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법령 개정으로 ‘21.5월 이후 달라지는 점 >
[참고] 2021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초 생활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30%) 기준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정 (중위소득52%) 복지급여 기준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한부모 및 조손가정 (중위소득60%) 증명서발급 기준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60%) 복지급여 기준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72%) 증명서발급 기준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