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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일2021/04/19/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490 행정번호051-7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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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20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법령 개정으로 21.5월 이후 달라지는 점 >

현행

‘21.5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참고] 2021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1

2

3

4

5

6

기초

생활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30%) 기준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정

(중위소득52%)

복지급여

기준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한부모 및 조손가정

(중위소득60%)

증명서발급

기준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60%)

복지급여

기준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72%)

증명서발급

기준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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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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