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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1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2021/06/22/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1015 행정번호051-7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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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1.7월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한 영유아

지원금액 : 100,000(선불카드)

지원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보호자** 신분증 지참)

                **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수령기간 : 2021.7.26.() ~ 8.13.() 18:00 *주말제외

                [요일제 수령] 출생연도 짝수: ,/ 출생연도 홀수 : ,/ 모두:

문 의 처 : 기장군 인재양성과 051-7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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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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