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21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일2021/06/22/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1015 행정번호051-709-4645 |
다운로드가정양육아동급간식지원안내문.jpg (3044 kb) |
< 2021학년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21.7월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한 영유아 ❍ 지원금액 : 100,000원(선불카드) ❍ 지원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보호자** 신분증 지참) **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수령기간 : 2021.7.26.(월) ~ 8.13.(금) 18:00 *주말제외 [요일제 수령] 출생연도 짝수: 월,수 / 출생연도 홀수 : 화,목 / 모두: 금 ❍ 문 의 처 : 기장군 인재양성과 ☎051-709-464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