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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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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0/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304 행정번호051-709-5482 |
다운로드아동급식신청(추천)서(2021).hwp (18 kb) |
<2021년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1.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2. 신청기간: 연중 상시 3.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라.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마. 기타 이웃,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4. 신청․문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5. 신청권자: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보호자, 이웃 또는 관계인 6.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