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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1년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2021/09/10/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304 행정번호051-709-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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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1.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아동(아동복지법 제3)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2. 신청기간: 연중 상시


3.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라.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마. 기타 이웃,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4. 신청문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5. 신청권자: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보호자, 이웃 또는 관계인


6.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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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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