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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농산물(쌀))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1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농산물(쌀)) 신청 안내
작성일2021/10/27/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1360 행정번호051-7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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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농산물(쌀))신청 안내

    

 

사 업 명 :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농산물(쌀)) 지원

사업내용 : 가정양육 아동에게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거주하고 '21.10월 기준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한 아동

지급 아동


미지급 아동


- 211025 기장군에서 양육수당

수급 받은 아동

- 2110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10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수급 받게 될 아동

- '21.10월 기준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지 않은 아동

-  2110월 기준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거주불명, 아이돌봄서비스 등)



신청기한 : 2021.11.1.() ~ 11.19.()

배송기간 : 2021.11월중 (순차배송) 배송 전 문자안내 

지원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배송 

신청방법 : [원칙] 이메일 신청

                      이메일 신청 불가 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기장읍 : visionpbi@korea.kr     · 일광면banana7rud@korea.kr    ·장안읍: ejyoo38@korea.kr

·철마면kjm7583@korea.kr   · 정관읍: mu369@korea.kr 또는 yyy1234@korea.kr  


※ 이메일 신청은  메일제목: 아동명(생년월일)(연락처)

  반드시 신청서에 인적사항 기재, 개인정보동의 등 체크 후 자필 서명 후 문서 첨부  (사진,파일 등)

  조건 미충족시 접수 무효처리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고

 (접수완료 후 메일 또는 문자회신)


신청문의 : 기장읍(709-5145),장안읍(709-2494),정관읍(709-2831), 일광면(709-5201),

                            철마면(709-2791),인재양성과(7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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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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