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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농산물(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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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27/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1360 행정번호051-709-4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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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농산물(쌀))신청 안내
○ 사 업 명 :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농산물(쌀)) 지원 ○ 사업내용 : 가정양육 아동에게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거주하고 '21.10월 기준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한 아동
○ 신청기한 : 2021.11.1.(월) ~ 11.19.(금) ○ 배송기간 : 2021.11월중 (순차배송) ※배송 전 문자안내 ○ 지원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배송 ○ 신청방법 : [원칙] 이메일 신청 이메일 신청 불가 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기장읍 : visionpbi@korea.kr · 일광면: banana7rud@korea.kr ·장안읍: ejyoo38@korea.kr ·철마면: kjm7583@korea.kr · 정관읍: mu369@korea.kr 또는 yyy1234@korea.kr ※ 이메일 신청은 메일제목: 아동명(생년월일)(연락처) 반드시 신청서에 인적사항 기재, 개인정보동의 등 체크 후 자필 서명 후 문서 첨부 (사진,파일 등) 조건 미충족시 접수 무효처리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고 (접수완료 후 메일 또는 문자회신) ○ 신청문의 : ☎ 기장읍(709-5145),장안읍(709-2494),정관읍(709-2831), 일광면(709-5201), 철마면(709-2791),인재양성과(709-464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