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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2022/02/08/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752 행정번호051-709-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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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4월부터 시행)

* 기존 : 7세 미만 아동


 

이에 따라 ’142월생부터 ’153월생 아동에게는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4월에 ’22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며,  가구원과 계좌 등 변동 없음에 대한 보호자의 의사확인이 필요)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아동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22.4월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2월생부터 ’15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대상) ’142월생부터 ’153월생까지


   

(사전신청 기간)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정보 확인) ’22. 1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신청정보 변경)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복지로 사이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정가능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하여 3.15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3.15.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급여지급) ’22425 ’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유의사항) ’22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군청 709-5482, 기장읍 709-5141, 정관읍 709-2832, 일광면 709-5201, 철마면 709-2791, 장안읍 709-2494) 또는 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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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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