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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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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8/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752 행정번호051-709-5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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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 * 기존 : 만7세 미만 아동 ◈ 이에 따라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며, 가구원과 계좌 등 변동 없음에 대한 보호자의 의사확인이 필요)
◈ 만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아동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22.4월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개요)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사전신청 기간)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신청정보 확인) ’22. 1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정보 변경)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복지로 사이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정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3.15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3.15.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군청 709-5482, 기장읍 709-5141, 정관읍 709-2832, 일광면 709-5201, 철마면 709-2791, 장안읍 709-249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