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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안내
작성일2024/01/3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300 행정번호051-709-4601
다운로드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x (199 kb) 다운로드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hwpx (70 kb) 다운로드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계획.hwpx (117 kb)

202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 융자 지원

  ❍ 대상주택 :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

  ❍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 최대 1.5억원

  ❍ 대출금리 : 2%(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29.()

  ※ 추가 신청 기간 : 2024. 3. ~ 2024.11.30.(배정 물량 종료시까지)

  ❍ 신청장소 : 기장군청 7층 건축과 공동주택팀(709-4601)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배우자, 세대원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황 사진


  ※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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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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