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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렵면허시험 실시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수렵면허시험 실시 안내
작성일2024/01/17/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531 행정번호051-709-4385

2024년 수렵면허시험 실시 안내


O 응시자격
  (1)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O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O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O 시험실시(시․도지사)
   (1) 시험일자
     - 상반기 : 2024. 05. 18.(토), 10:00~11:40(100분간)
     - 하반기 : 2024. 09. 21.(토), 10:00~11:40(100분간)
   (2) 시험실시 공고
     - 필기시험일 30일전에 별지 제52호 서식(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따라 공고
     - 공고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 수험생 주의사항(지자체 시험 공고 시 동 내용 포함 필요)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요망

○ 시험시간 : 100분(80문항)
     -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문의 : 부산시청 051-888-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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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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