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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도 상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일2024/01/17/ 작성자 원전정책과 조회수417 행정번호051-7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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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2. 1.(목) ~ 2. 8.(목)  ※ 중식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2. 신청자격: 발전소주변지역(장안읍·일광읍) 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 공고일 이전 장안읍·일광읍에 주소 및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자에 한함.
                  ※ 본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 융자 불가
3. 융자기관: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
4. 융자금액
    가. 주민복지지원사업: 1가구 당 10,000천원 이내(총  50,000천원)
    나. 기업유치지원사업: 1기업 당 50,000천원 이내(총 250,000천원)
5. 융자조건: 금리 연 2%,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6. 신청장소: 장안읍·일광읍 행정복지센터
7.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신분증 지참)
8. 제출서류
   가.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나.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국세)
9. 대상자알림: <1차> 군청에서 우편 연락 <최종> 농협에서 전화 연락
10. 유의사항
     가. <1차>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발
     나. <최종>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금 대출 불가
        ※ 융자대상자 미달 시 차순위자에게 융자
11. 문의사항: 기장군 원전정책과(☎ 051-709-4731)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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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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