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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알림
작성일2018/07/04/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141 행정번호051-7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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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 묘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됩니다.

 

* 육묘업(채소, 화훼, 식량작물)을 하려는 자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붙임자료 참고)

 

*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은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문의: 채소육종연구센터 T.02-880-4945, 한국육묘산업연합회 T.042-822-3406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 051-709-4405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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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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