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일2018/08/24/ 작성자 일광면 조회수188 행정번호051-709-5221 |
다운로드공고문(신규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hwp (17 kb)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일광면 삼덕길** 이*영 2. 공 고 기 간 : 2018. 8. 24. ~ 2018. 9. 8 (15일간) 3.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 5. 공 고 사 유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미교부됨.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