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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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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5/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242 행정번호051-709-4111 | |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기 간 : 2019. 1. 15.(화) ~ 2019. 3. 31.(일) 【76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경감기간 : 2019. 1. 15. ~ 2019. 3. 31. ○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관할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 사실조사원이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할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기장군청 행정지원과 ☎ 709-411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