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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2019/01/25/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242 행정번호051-709-4111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기 간 : 2019. 1. 15.() ~ 2019. 3. 31.() 76일간

추진내용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감기간 : 2019. 1. 15. ~ 2019. 3. 31.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관할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 사실조사원이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할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기장군청 행정지원과 7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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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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