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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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권리 알리기 사업 공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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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3/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289 행정번호051-709-5486 | ||||||||
다운로드2020년아동권리알리기사업신청서류(서식)각1부.hwp (89 kb) | ||||||||
1. 신청 자격 ❍ 최근 2년간 아동권리 사업 추진실적이 있고 공고일 현재 부산시 소재 등록되어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아동 관련 법인․기관․단체
2. 지원 범위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아동권리 알리기 사업 ❍ 보조사업비 : 15백만원(시비) ❍ 지원기관수 : 1개소 ❍ 사업내용 - 대상자별 맞춤식 아동권리 교육 운영 ▹ 아동 : 체험을 통한 아동권리 교육(예시 : 구연동화, 인형극, 역할극, 체험 교육 등) ▹ 일반시민, 아동 관련 종사자, 부모 등 교육 - 독창적인 아동권리 알리기 교육 및 홍보 4. 사업 추진 기간 : 2020년 3 ~ 11월 5. 지원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신청 및 접수 ⇒사업 소관부서 자체 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6.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정관, 회칙, 회원명단 포함) 1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서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함. 7.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0. 1. 6.(월) ~ 2020. 1. 28.(화) 18:00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알리기 사업 담당자 ※ 방문접수는 월~금요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는 겉면에 아동권리 알리기 공모사업 신청 표기, 마감일(18:00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합니다.(문의 ☎051-888-1654)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자부담 등 종합 고려 ❍ 20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20년 2~3월중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해당 단체 개별 통보 9.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기관은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반영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지방재정법』,『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888-1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