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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권리 알리기 사업 공모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0년 아동권리 알리기 사업 공모 알림
작성일2020/01/13/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289 행정번호051-709-5486
전용뷰어 다운로드2020년아동권리알리기사업신청서류(서식)각1부.hwp (89 kb)

1. 신청 자격

최근 2년간 아동권리 사업 추진실적이 있고 공고일 현재 부산시 소재 등록되어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아동 관련 법인기관단체

 

< 지원 제 외 대 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동일 사업으로 이미 중앙부처자치구(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 범위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공모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0년 아동권리 알리기 사업

보조사업비 : 15백만원(시비)

지원기관수 : 1개소

사업내용

- 대상자별 맞춤식 아동권리 교육 운영

아동 : 체험을 통한 아동권리 교육(예시 : 구연동화, 인형극, 역할극, 체험 교육 등)

일반시민, 아동 관련 종사자, 부모 등 교육

- 독창적인 아동권리 알리기 교육 및 홍보

 

4. 사업 추진 기간 : 20203 ~ 11

 

5. 지원방법 및 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신청 및 접수 사업 소관부서 자체 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통보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6. 신청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1

단체소개서(정관, 회칙, 회원명단 포함) 1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서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함.

 

7.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1. 28.() 18:00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알리기 사업 담당자

방문접수는 월금요일 09:0018:00(일요일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는 겉면에 아동권리 알리기 공모사업 신청 표기, 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합니다.(문의 051-888-1654)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자부담 등 종합 고려

20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202~3월중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해당 단체 개별 통보

 

9.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평가

선정된 기관은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반영

 

10. 기타사항

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된 사업자는 지방재정법,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888-1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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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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