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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 안내(주요질문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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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1/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828 행정번호051-709-5482 |
다운로드아동돌봄쿠폰+핵심+질의안내.pdf (1657 kb) |
1. 사업 안내 ○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 사업대상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 ('13년 4월생~ '20년 3월생) ○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 지급, 카드 미소유자는 기프트카드 제공 예정 - 지역/업종제한 기능 부여(부산시 내에서 사용가능/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 등 사용제한) - 사용가능 지역/업종 대상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급된 돌봄포인트(40만원)에서 차감되며, SMS로 잔여포인트 안내 ○ 절 차 직권신청 안내문자(복지부, 4.3~6일 예정) → 카드변경, 기프트카드신청, 돌봄포인트 지급 부동의 의사표명(주민센터/복지로, 4.6~10일) → 포인트 부여(카드사, 4월 중순경) * 직권신청 안내문자에 아동명,지급카드명 등 안내 * 직권신청 안내문자의 지급카드명이 아닌 다른 카드(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변경신청 필요 * 돌봄포인트 지급에 부동의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 기프트카드 신청은 1차 신청 접수(4.6.~4.17.) - 4월말 배송 2차 신청 접수(4.18.~4.29.) - 5월 중순 배송 2.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 적 : 직권신청을 추진하여 아동 보호자 주민센터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직권대상 : 아동돌봄쿠폰 수급대상자 중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인 자* * ’20.3월말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 등 ○ 처리내용 :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지급) ○ 부 동 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돌봄포인트 자동지급제외요청서’ 제출 등 의사표명(‘20.4.10까지)에 따라 처리 3. 기타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기장읍 051)709-5138 일광면 051)709-5204 장안읍 051)709-2491 철마면 051)709-2791 정관읍 051-709-2832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051)709-548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