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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이천9길 조**
일광면 일광로 김**, 정**, 정**, 정**
2. 공고기간 : 2014. 11. 06 ~ 2014. 11. 22 (1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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