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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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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8/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949 행정번호051-709-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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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2017. 5. 30.)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변경절차 ❍ 변경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입증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