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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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및 조종사면허 등록업무 금년 2월 23일부터 관할 구,군에서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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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7/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2209 행정번호051-709-4674 |
다운로드건설기계관리법 이관에 따른 업무이관 현황.hwp (0) |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의 일부 개정 및 시행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조종사면허 관련 등록업무가 다음과 같이 관할 구,군 (기존 시,도 시행)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 다 음 - 1. 근 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개정 2012.02.22공포, 시행 2013.02.23) 2. 시행일시 : 2013년 2월 23일 3. 상세 업무이관 현황 : 붙임 참조 4. 우리군 담당부서 : 건설과(건설행정계, 상세문의 051-709-467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