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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동물등록제 알림
작성일2014/08/07/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910 행정번호051-709-4241
 


동물등록제 시행 알림



  ○ 목    적 : 동물보호 및 유기방지



  ○ 대상동물 :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것



  ○ 등록절차 :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 방문 → 신청서 작성․수수료 납부 →



                전자칩 또는 전자태그 시술(두가지 중 선택) → 귀가



  ○ 등록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4개소


































동물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장동물병원




기장읍 대라리 35-12




721-8075




동부산동물병원




기장읍 동부리 170




722-6446




정관종합동물병원




정관면 용수리 1366-1




727-4975




킴스동물병원




정관면 매학리 713-3




728-2236




 



  ○ 수수료 : 10,000원/두(전자칩), 3,000원/두(전자태그)



    ※ 전자칩(애완동물 체내 삽입) 또는 전자태그(목걸이형) 중 택일



    ▷ 면제대상 :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



    ▷ 경감(50%) :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된 개



    ▷ 경감(25%) : 2마리이상 동시 등록 시



  ○ 문의처 : 기장군청 농림과 농축산유통계(☎709-4241~3)



  ○ 과태료 : 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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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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