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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동물등록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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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8/07/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910
행정번호051-70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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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알림
○ 목 적 : 동물보호 및 유기방지
○ 대상동물 :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것
○ 등록절차 :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 방문 → 신청서 작성․수수료 납부 →
전자칩 또는 전자태그 시술(두가지 중 선택) → 귀가
○ 등록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4개소
동물병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기장동물병원
| 기장읍 대라리 35-12
| 721-8075
| 동부산동물병원
| 기장읍 동부리 170
| 722-6446
| 정관종합동물병원
| 정관면 용수리 1366-1
| 727-4975
| 킴스동물병원
| 정관면 매학리 713-3
| 72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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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000원/두(전자칩), 3,000원/두(전자태그)
※ 전자칩(애완동물 체내 삽입) 또는 전자태그(목걸이형) 중 택일
▷ 면제대상 :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
▷ 경감(50%) :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된 개
▷ 경감(25%) : 2마리이상 동시 등록 시
○ 문의처 : 기장군청 농림과 농축산유통계(☎709-4241~3)
○ 과태료 : 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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