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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아동급식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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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8/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243 행정번호051-709-5482 |
2018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기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급식카드 수행업체가 2018.6월부터 부산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급식지원 대상자들은 필히 방학시작 전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급식카드 교체를 하셔야합니다. (기존 카드는 2018.6월부터 사용불가)
※ 문의처 : 인재양성과(709-5482), 해당 읍·면사무소 아동급식 담당자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