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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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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5/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194 행정번호051-709-5482 |
다운로드자립수당포스터_웹용.pdf (747 kb) 다운로드자립수당,주거지원전단_웹용1.jpg (2307 kb) |
<자립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 > 1. 대 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②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2.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4. 신청서류 : 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 단,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1부,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 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사 전 신 청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