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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작성일2019/04/09/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185 행정번호051-709-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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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②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인 자


2. 지원내용 : 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240호 지원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 및 월세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LH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

                ②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ㆍ냉장고ㆍ가스레인지ㆍ책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 및 가구 구비

                    ③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ㆍ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ㆍ직업훈련ㆍ생활ㆍ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 발굴 및 연계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 지원(연 최대 240만원)


3. 신청기간 : 2019년4월 1일~4월30일

                     *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


4.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5. 신청서류 : 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4. 보호종료 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센터에서 발급 가능)


6. 문 의 처 : 부산 아동자립 지원단 (709-441-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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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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