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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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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6/17/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205 행정번호051-709-4383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o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자 : 태원석면환경(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옥수곡 1길 17664-1번지(전화:052-239-7892) o 해체 작업장 : 길천리 이주가옥(4차)철거공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180번지 o 해체 작업장의 규모(연면적) : 1,966.75 ㎡ 및 석면건축자재 503.12 ㎡ o 해체 제거 작업기간 : 2013.06.11 ~ 2013.06.11 o 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 비산 농도 측정기관 : (주)인아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31번길 50 o 측정결과 - 측정일시 : 2013.06.11 (1일간) - 측정장소 : 부지경계선 4개소 및 폐기물 야적소 1개소, 위생설비 1개소, 작업장 주변부 1개소 등 총 7개소 - 측정결과 : 7개소 측정장소 모두 불검출 2013. 06. 17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