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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 해체 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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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5/3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234
행정번호051-7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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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작업명
| 해체․제거
사업체명
| 작업위치
| 작업기간
| 종류 및 면적
| 작업신고
번 호
| 장안-온산1국도
공사내 지장물철거
공사에 따른
폐석면해체공사
| (주)대한
이씨아이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산 6-1
| 2013.05.31
~ 2013.06.20
| 지붕재 979㎡주1)
| 부산동부
-20130061
| 2호기 주제어실
출입구 개선중
석면해체 공사
| 제이리공영
(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81-0
| 2013.05.31
~ 2013.07.30
| 천장재 392㎡
| 부산동부
-20130099
| 길천리 이주가옥
(4차)철거공사
| 태원석면
환경(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164-7외
8필지
| 2013.06.01
~ 2013.06.30
| 천장재 4㎡
지붕재 1,962㎡주2)
| 부산동부
-2013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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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석면 비산농도 측정대상(500㎡이상), 위 법률 제정 前(2012.04.월)에 계약(2011년)된 사업장으로 농도측정 면제 대상임.
주2) 단일 필지가 아닌 8개 필지에 분산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지정대상(연면적800㎡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비산농도 측정대상에는 해당됨. 끝.
2013.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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