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석면 해체 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 해체 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작성일2013/05/3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234 행정번호051-709-438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작업명




해체․제거



사업체명




작업위치




작업기간




종류 및 면적




작업신고



번   호




 장안-온산1국도



공사내 지장물철거



공사에 따른



폐석면해체공사 




 (주)대한



이씨아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산 6-1




2013.05.31



 ~ 2013.06.20




지붕재 979㎡주1)




부산동부



-20130061




2호기 주제어실



출입구 개선중



석면해체 공사




제이리공영



(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81-0




2013.05.31 



~ 2013.07.30




천장재 392㎡




부산동부



-20130099 




길천리 이주가옥



(4차)철거공사 




태원석면



환경(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164-7외



 8필지




2013.06.01



~ 2013.06.30




천장재 4㎡



지붕재 1,962㎡주2)




부산동부



-20130098 




 



  주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석면 비산농도 측정대상(500㎡이상), 위 법률 제정 前(2012.04.월)에 계약(2011년)된 사업장으로 농도측정 면제 대상임.



  주2) 단일 필지가 아닌 8개 필지에 분산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지정대상(연면적800㎡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비산농도 측정대상에는 해당됨. 끝.



 



2013.  05.  31.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