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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 변경사항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 변경사항 알림
작성일2013/05/1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403 행정번호051-709-4415
 


현재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만 운영될 계획이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유기가공식품을 수입,제조,가공하는 업체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제도




소  관




주 요 내 용




2014.1.1.부터




표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인증 유기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유기”표시 가능



(국내 인증표지는 사용 불가)




폐지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국내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원료를 사용하고



인증 받아야 “유기”표시 가능



(국내 인증표지 사용 가능)




유효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044-201-2422)



                                     친환경농업과(☏044-20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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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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