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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 변경사항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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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5/1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403
행정번호051-7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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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만 운영될 계획이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유기가공식품을 수입,제조,가공하는 업체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제도
| 소 관
| 주 요 내 용
| 2014.1.1.부터
| 표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외국인증 유기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유기”표시 가능
(국내 인증표지는 사용 불가)
| 폐지
| 인증제
| 농림축산식품부
| 국내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원료를 사용하고
인증 받아야 “유기”표시 가능
(국내 인증표지 사용 가능)
|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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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044-201-2422)
친환경농업과(☏044-20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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