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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작성일2013/04/26/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266 행정번호051-709-4404


 



□ 신청기간 : 2013.5.01~6.15



□ 등록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등록 신청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 쌀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다만,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의 주업요건(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 등)을 갖춘 자.



□ 읍․면사무소



 ○ 기장읍(☏709-5162)



 ○ 장안읍(☏709-5192)



 ○ 일광면(☏709-5232)



 ○ 정관면(☏709-5261)



 ○ 철마면(☏709-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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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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