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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3년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작성일2013/04/26/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310 행정번호051-709-4404


 



□ 신청기간 : 2013. 5.01 ∼ 2013. 6.15



□ 등록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등록 신청



□ 주요내용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자



 ○ 대상농지 :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읍․면사무소



 ○ 기장읍(☏709-5162)



 ○ 장안읍(☏709-5192)



 ○ 일광면(☏709-5232)



 ○ 정관면(☏709-5261)



 ○ 철마면(☏709-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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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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