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알림
작성일2013/04/24/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254 행정번호051-709-4554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2013년 5월부터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시지 않을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 예고하오니



체납과태료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판 영치관련 주요법령내용] 



        ○ 관련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신설 ▷ 2011. 7. 6. 시행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 주  정차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과태료
▷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칙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문의 : 교통경제과 담당자 (709-4554,4557,4574)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