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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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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4/24/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254
행정번호051-7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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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2013년 5월부터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시지 않을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 예고하오니
체납과태료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판 영치관련 주요법령내용]
○ 관련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신설 ▷ 2011. 7. 6. 시행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 주 정차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과태료 ▷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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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칙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문의 : 교통경제과 담당자 (709-4554,4557,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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