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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3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2013/04/25/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367 행정번호051-70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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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납  세  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한 : 2013. 5. 1 ~ 2013. 5.3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 30까지)



   ※  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한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       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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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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