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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작업 홈페이지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 해체작업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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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4/2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436
행정번호051-7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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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작업명
| 해체․제거
사업체명
| 작업위치
| 작업기간
| 종류 및 면적
| 작업신고
번 호
| 안평리 227-9,
224-6, 225-14번지
스레트 철거공사
(010-2048-6921)
| (주)금광환경
| 철마면 안평리
227-9외
2개소
| 2013.04.29.
~2013.04.30.
| 지붕재
195㎡
| 부산동부
-20130060
| 장안-온산1국도개설
공사내 지장물철거
공사에 따른 폐석면
해체공사
(051-727-1856)
| (주)대한이씨아이
| 장안읍 월내리
산 6-1
| 2013.05.02
~2013.05.15
| 지붕재
979㎡주1)
| 부산동부
-20130061
| 남일기계 공장
철거공사
| 주식회사
터치원
| 장안읍 월내리
554-4
| 2013.05.01
~2013.05.10
| 지붕재
496㎡
| 부산동부
-201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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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석면해체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석면비산농도측정대상이고, 석면안전관리(감리인지정)대상이나, 2011년 법령 제정 이전에 계약되어 공사중인 사업은 면제됨. 끝.
2013.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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