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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작업 홈페이지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 해체작업 홈페이지 공개
작성일2013/04/2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436 행정번호051-709-438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작업명




해체․제거



사업체명




작업위치




작업기간




종류 및 면적




작업신고



번   호




안평리 227-9,



224-6, 225-14번지



스레트 철거공사



(010-2048-6921)




(주)금광환경 




철마면 안평리



227-9외 



2개소 




2013.04.29.



~2013.04.30.




지붕재



195㎡




부산동부



-20130060




장안-온산1국도개설



공사내 지장물철거



공사에 따른 폐석면



해체공사 



(051-727-1856)




(주)대한이씨아이




장안읍 월내리



산 6-1




2013.05.02



~2013.05.15




지붕재



979㎡주1)




부산동부



-20130061 




남일기계 공장



철거공사 




주식회사



터치원




장안읍 월내리



554-4 




2013.05.01



~2013.05.10




지붕재



496㎡




부산동부



-20130065 




 



 주1) 석면해체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석면비산농도측정대상이고, 석면안전관리(감리인지정)대상이나, 2011년 법령 제정 이전에 계약되어 공사중인 사업은 면제됨. 끝.



 



2013.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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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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