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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내
작성일2013/03/28/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223 행정번호051-709-4557
 


도시환경정비․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정기검사미필,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일제단속기간 : 2013. 4. 1. ~ 4. 30.



○ 단속대상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



○ 위반자 처벌 내용



  ․ 정기검사 미필 :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 무단 방치 : 범칙금 통고처분(20~150만원) 및 강제 폐차 처리



  ․ 불법 구조변경 :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 기타 : 위반 유형에 따라 3~30만원 과태료 부과 등



○ 신고기관



  ․ 신 고 :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교통행정계(☎70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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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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